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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지2023 | 지방 | 2020-02-12

[청구번호]

조심 2019지2023 (2020.02.12)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2016.1.17. 착공신고를 하였다고 하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8.10.4.과 2019.2.22. 두 차례에 걸쳐 이 건 부동산을 확인한 바, 특별한 중단사유 없이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부동산 최종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한 심리일 현재까지도 이 건 부동산은 공장신축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6.30.~2016.11.7. OOO 외 3필지 토지 22,046㎡ 및 지상 건물(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이 건 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하여 과세표준 합계 OOO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8년 지방세 비과세감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8.11.8.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27. 이의신청을 거쳐 2019.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5.11.27. 처분청으로부터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창업사업계획승인서에 의하면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얻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장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사업계획의 승인 후 4년이 지나도록 공장건축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이를 신뢰하여 해당 조건을 준수하면 불이익을 받지 아니할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사업계획승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2016.1.17. 착공 신고를 하고 2016년 9월 무렵까지 공장 부지조성 토목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창업사업계획승인 후 4년 이내에 공장의 신축 준공을 완료할 예정이므로 처분청이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면서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창업사업계획승인서의 요건 준수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령에서 말하는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이 아니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요건이라 할 것인 점, 2015.6.30. 청구법인이 OOO 토지 800㎡를 취득한 후 처분청에 날인하여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서’ 하단에 “신청인은 신청서의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를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 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였음을 확인한다”고 적시되어 있는 바, 처분청의 행정행위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2016.1.17. 착공신고를 하였다고 하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8.10.4.과 2019.2.22. 두 차례에 걸쳐 이 건 부동산을 확인한 바, 특별한 중단사유 없이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고 이에 대한 추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감면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16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부동산 취득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이 건 부동산 취득 내역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창업사업계획승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5.11.27. 처분청으로부터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업종은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25119), 부지면적은 공장부지 22,046㎡, 건축물 면적은 7,275㎡(제조 : 6,900㎡, 부대시설 : 375㎡)으로 하여 창업사업계획이 승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2018.10.4.과 2019.2.22. 두 차례에 걸쳐 이 건 부동산을 방문하여 확인한 바, 특별한 중단사유 없이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처분청 담당자에게 유선 문의한 바 이 건 부동산은 심리일 현재까지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고 회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창업사업계획승인서의 요건 준수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령에서 말하는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이 아니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요건이라 할 것인 점, 2015.6.30.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 당시 처분청에 날인하여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서’ 하단에 신청서의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하였다고 적시되어 있는 바, 처분청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2016.1.17. 착공신고를 하였다고 하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8.10.4.과 2019.2.22. 두 차례에 걸쳐 이 건 부동산을 확인한 바, 특별한 중단사유 없이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부동산 최종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한 심리일 현재까지도 이 건 부동산은 공장신축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