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상해의 점) F과 I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의 머리 부분을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피고인은 F의 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부분의 이유를 관계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F의 진술과 상해진단서만으로는 피고인이 F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달리 당심 증인 I의 법정진술을 포함한 검사의 모든 입증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1. 1. 8:00경 E 앞 노점상에서 원심 공동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을 비롯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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