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08 2014고정233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5. 00:00경 서울 노원구 AG에 있는 AH병원 응급실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친 피고인의 친구 AI과 함께 응급실을 방문하였다가 비용 문제로 다른 병원으로 가려고 하였다.
이에 위 병원 응급의학과 의사인 피해자 AJ가 치료 거절에 대한 동의서 작성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환자가 먼저지 돈이 먼저인 게 말이 되냐”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위 병원 보안요원, 간호사 및 환자 여러 명이 있는 상태에서 의사, 간호사 등 응급의료종사자들이 진료업무를 보는 ‘응급실스테이션’에 있는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이 개새끼야, 네가 그러고도 의사야, 이 호로새끼야”, “돈 밝히는 의사 새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를 모욕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J의 법정진술
1. AJ의 추가진술서,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