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8.14 2017가단528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4. 1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4. 19.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