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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02 2018구합6103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2006. 6. 1.경부터 안양시 만안구 D 지상 건물에서 E모텔이라는 상호로 모텔숙박업을 영위하여 오고 있다.

나. 원고 A, B는 남매이고, 그들의 어머니는 원고 C이며, 아버지는 F이다.

원고

A, B 및 F는 G 주식회사(대표이사 F, 이하 ‘G’이라 한다)의 주주이고(총 발행주식 50,000주 중 원고 A, B가 각 19,400주, F가 11,200주 소유), 원고들 및 F는 H 주식회사(대표이사 원고 A, 이하 ‘H’이라 한다)의 주주이다

(총 발행주식 9,300주 중 원고 A은 3,906주, 원고 B는 2,418주, 원고 C, F는 각 1,488주 소유). 다.

원고

A, B는 공동사업자로서 2012. 4. 9. G에게 안양시 만안구 I, J, K 합계 면적 2,864㎡(이하 ‘쟁점 토지①’이라 한다)를 보증금은 8억 5,000만 원(차임 없음), 임대기간은 12개월로 하여 임대하였다.

또한 원고들은 공동사업자로서 2012. 3. 15. H에게 안양시 만안구 L, M, N, O 합계 면적 2,661㎡(이하 ‘쟁점 토지②’라 하고, ‘쟁점 토지①’과 통칭하여 ‘쟁점 토지’라 한다)를 보증금은 7억 원(차임 없음), 임대기간은 12개월로 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간주임대료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마. 남인천세무서장은 2017. 4. 13.부터 2017. 5. 2.까지 원고 A에 대한 2014년 귀속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① 원고 A이 E모텔 운영과 관련하여 2014년 현금매출 135,261,000원을 누락하였고, ② 원고들이 특수관계에 있는 G 등에게 쟁점 토지를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임대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