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3 2013노10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CCTV 화면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추행의 범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잡은 사실이 인정된다). 3. 이 법원의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 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되고(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경우에는,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모습과 태도를 직접 관찰한 제1심이 증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이를 뒤집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려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하면서도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의 변명, 이 사건 당시의 주위 정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