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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누5926 판결

사업장현황신고시 신고누락한 계산서 금액을 총 수입금액에서 누락되었다고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3-구합-10793(2014.07.24)

제목

사업장현황신고시 신고누락한 계산서 금액을 총 수입금액에서 누락되었다고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사업장현황신고 당시 계산서 누락신고한 수입금액이 기타 수입금액에 포함된 것이고, 이 사건 과세표준신고 당시 총 수입금액에 그 수입금액이 누락된 것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사건

2014누5926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000세무서장

제1심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4. 07. 24. 선고 2013구합10793 판결

변론종결

2014. 11. 27.

판결선고

2014. 12.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심 판결을 인용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39,966,1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05. 12. 1.부터 전남 O군 S면 S리에서 AA수산이라는 상호로 김가공업을 영위하여 온 면세사업자이다.

나. 원고의 사업장현황신고

원고는 2012. 1. 무렵 소득세법 제78조에 따라 2011년도 총 수입금액 782,648,600원 중 ①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에 의하여 증빙되는 수입금액(아래에서는 '계산서 발행 수입금액'이라 한다)은 193,750,400원, ② 그 밖의 수입금액은 588,898,200원으로하여 사업장현황신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현황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현황신고 당시 제출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에 M식품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D식품(아래에서는 'M식품', 'D식품'라고 한다)에 대한 계산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위

회사들에 대한 수입금액은 계산서 발행 수입금액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현황신고 당시 원고가 제출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에 M식품에 대한 계산서(공급가액 115,080,000원)와 D식품에 대한 계산서(공급가액 15,120,000원)가 누락되어 계산서 발행 수입금액이 실제와 부합하지 않음을 지적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2. 4. 12. 위 계산서 누락분을 반영하여 2011년도 총 수입금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782,648,600원으로 하되, 그 중 ① 계산서 발행 수입금액은 323,950,400원, ② 그 밖의 수입금액은 458,698,200원으로 하여 사업장현황 수정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원고는 2012. 5. 29. 2011년도 총 수입금액을 782,648,600원, 종합소득금액을 19,608,304원으로 하고,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12,008,304원, 종합소득세를 504,872원으로 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아래에서는 '이 사건과세표준신고'라 한다)를 한 다음 위 종합소득세를 자진납부하였다.

라. 피고의 증액경정처분

피고는 2013. 2. 7. 이 사건 과세표준신고 당시 원고의 2011년도 총 수입금액에 M식품, D식품에 대한 수입금액이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2011년도 총 수입금액을 912,848,600원3), 종합소득금액을 149,808,304원4)으로 하고,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142,208,304원으로 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세 40,471,039원(가산세5,598,1133원 포함)에서 위와 같이 원고가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 504,872원을 차감한 39,966,167원을 증액경정 고지하였다(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4.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9.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 3, 5, 8,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현황신고 당시 계산서 발행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M식품, D식품에 대한 수입금액 130,200,000원이 이 사건 과세표준신고 당시 원고가 신고한2011년도 총 수입금액 782,648,600원에서 누락되었다고 보고 위 수입금액을 합한912,848,600원을 원고의 2011년도 총 수입금액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현황신고 당시 계산서 발행 수입금액에 M식품, D식품에 수입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당시 이들에 대한 계산서를 찾지 못하였기 때문이고, 대신 이들에 대한 수입금액을 그 밖의 수입금액에 포함시켜 현황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2011년도 총 수입금액은 782,648,600원으로 변함이 없다.

따라서 M식품, D식품에 대한 수입금액이 이 사건 과세표준신고 당시 총 수입금액에서 누락되었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2429 판결).

2)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① 원고가 이 사건 현황신고 당시 계산서 발행 수입금액에 M식품, D식품에 대한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던점, ② 이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그 누락을 지적받고 나서야 비로소 M식품, D식품에 대한 수입금액을 계산서 발행 수입금액에 포함시켜 사업장현황 수정신고를 하였던점, ③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현황신고 당시의 기타 수입금액에서 위 누락분을 차감하여 수정신고를 함으로써 총 수입금액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었던 점, ④ 이 사건 과세표준신고 또한 수정신고한 내용에 따라 이루어짐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 현황신고당시 계산서 발행 수입금액에 M식품, D식품에 대한 수입금액이 누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총 수입금액은 이 사건 현황신고와 과세표준신고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험칙상 이 사건 현황신고 당시 누락된 만적식품, D식품에 대한 수입금액 상당이 이 사건 과세표준신고시 총 수입금액에서 누락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① 원고는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복식부기의 방식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고, 그 밖의 방식으로라도 작성된 원고의 매출 및 매입 내역이 기재된 장부조차도 제출되지 않았으며, 현금수수 방식의 거래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금융거래내역 중 원고가 특정하고 있는 일부 거래내역만을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현황신고 당시 M식품, D식품에 대한 계산서를 찾지 못하여 계산서 발행 수입금액에 이들에 대한 수입금액을 포함시키지 않고 기타 수입금액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으나,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된 예금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을 통하여 M식품, D식품에 대한 수입금액을 확인하고 계산서를 다시 발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누락 경위에 관한원고의 위와 같은 변명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점, ③ 원고는 2011년도 총 수입금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로 된 2개의 예금계좌 금융거래내역만을 제시하다가 피고로부터 그 거래내역에는 M식품, D식품에 대한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나서야 원고 명의로 된 1개의 예금계좌 금융거래내역을 추가로 제시하는 등 원고의 해명 태도가 의심스러운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현황신고 당시 M식품,D식품에 대한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아 계산서 발행 수입금액에 이들에 대한 수입금액을 누락한 이상 구 국세기본법(2014. 1. 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3, 제81조의6 제2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은 제한될 수 있는 점, ⑤ 증인 김DD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고는 있으나 증인은 원고의 세무업무를 대행하였던 사람으로서 그 증언 내용의 대부분이 원고의 진술에만 기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 및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들(세전이익율의 급증, 동종업체 경비율 등)만 가지고는 위와 같은 추정을 뒤집어 이사건 현황신고 당시 D식품, M식품에 대한 수입금액이 기타 수입금액에 포함된 것이고, 이 사건 과세표준신고 당시 총 수입금액에 그 수입금액이 누락된 것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