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5-0443 | 지방 | 2005-07-22
2005-0443 (2005.07.22)
기타
기각
토지가 소하천구간에 위치하고 있어 소하천정비사업이 시행되면 사업시행구간으로 편입될 예정임을 알 수 있었다 할 것임에도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한 것은 2년 이상 경작을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지방세법 제261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시 ○○구 ○○동 ○○번지 답 192㎡(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2003.2.12. 취득한데 대하여 구 지방세법(2003.12.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으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인 2003.10.18. 매각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67,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804,000원, 농어촌특별세 147,400원, 등록세 402,000원, 지방교육세 73,700원, 합계 1,427,100원(가산세 포함)을 2005.3.2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당초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고자 취득하였으나 처분청에 수용되어 부득이 2년 이상 경작하지 못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은 고려하지 아니한 채 단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였다고 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농지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수용된 경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종사한 자, 후계농업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사용하는 경우 또는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3.2.12.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였으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인 2003.10.18.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처분청에 수용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농지가 처분청에 수용됨으로써 부득이 2년 이상 경작하지 못하였음에도 단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였다고 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 본문에서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대법원 판결 2001두731, 2002.4.12)이므로, 자경농민이 취득한 농지를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유무를 불문하고 추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례 제2004-127호, 2004.5.31), 비록 청구인이 이 사건 농지가 처분청에 수용되어 부득이 2년 이상 경작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농지를취득하기 전인 2002.4.9.과 2002.4.13. 두 번에 걸친 소하천정비공사 주민설명회와 2002.8.5.처분청의 소하천의 지정(변경·폐지)에 관한 고시(고시 제2002-89호)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소하천구간(유골소촌)에 위치하고 있어 소하천정비사업이 시행되면 사업시행구간으로 편입될 예정임을 알 수 있었다 할 것임에도,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한 것은 2년 이상 경작을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9.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