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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25 2019가단951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나주시 C 답 1,884㎡ 지상 수목 및 시설물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