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매매상사에서 B을 통하여 ㈜골드모터스 명의로 등록된 C 그랜저 승용차를 매수하여 양수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7. 17: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양평군 소재 안섬부리길 17-19번지에서부터 하남시 조정대로 77 황산사거리노상까지 약 50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보유하는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