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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0 2019노6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원심 판시 특수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일 아침에 투약한 필로폰의 영향으로 과도를 손에 들고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한 사실이 없고, 단지 미용실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머리를 자를 수 있는지, 미용실 안의 커피를 마셔도 되는지 물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

(대법원 1975. 10. 7. 선고 74도2727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146 판결 참조). 판단 위 법리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의 불이 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미용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