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광1013 | 부가 | 1992-05-12
국심1992광1013 (1992.05.12)
부가
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를 위 법령에 따라 경정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북 전주시 완산구 OO동 OO OOOOOOOO에서 『OO건업』이란 상호로 건축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88.9월부터 89.12월 사이에 청구외 OO특수산업주식회사와 “아스팔트 슁글”(지붕건축재)을 거래함에 있어 매입누락분 29,062,084원(88년 제2기분 ; 4,728,180원, 89년 제1기분 ; 5,563,634원, 89년 제2기분 ; 18,770,270원) 및 가공매입분 5,827,955원 (89년 제2기분)이 위 법인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에 의해 적출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매입누락분에 대하여는 매출누락금액을 환산하여 그 세액을 매출세액에 가산하고, 가공매입분에 대하여는 매출세액에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부가가치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8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2,660원, 8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9,970원 및 8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554,400원을 91.12.19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0 심사청구를 거쳐 92.3.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매입누락 및 가공매입 사실은 인정하나, 거래상대방인 OO특수산업(주)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기피하여 생긴 결과이므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청구인은 거래시 주고받은 세금계산서 금액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위 매입누락 및 가공매입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이를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위 사실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청구인의 매입누락 및 가공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정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사업자의 확정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또는 확정신고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 등에는 추계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위 매입누락 및 가공매입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고, 91.10월 처분청의 기장확인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한 장부를 비치하지 못하였고 장부 및 증빙서류의 불비 또는 허위 기장으로 인하여 추계경정을 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장부비치 무기장 확인서”를 조사공무원에게 확인해 준 사실이 밝혀진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를 위 법령에 따라 경정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