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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매입누락 및 가공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광1013 | 부가 | 1992-05-12
[사건번호]

국심1992광1013 (1992.05.1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를 위 법령에 따라 경정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북 전주시 완산구 OO동 OO OOOOOOOO에서 『OO건업』이란 상호로 건축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88.9월부터 89.12월 사이에 청구외 OO특수산업주식회사와 “아스팔트 슁글”(지붕건축재)을 거래함에 있어 매입누락분 29,062,084원(88년 제2기분 ; 4,728,180원, 89년 제1기분 ; 5,563,634원, 89년 제2기분 ; 18,770,270원) 및 가공매입분 5,827,955원 (89년 제2기분)이 위 법인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에 의해 적출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매입누락분에 대하여는 매출누락금액을 환산하여 그 세액을 매출세액에 가산하고, 가공매입분에 대하여는 매출세액에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부가가치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8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2,660원, 8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9,970원 및 8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554,400원을 91.12.19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0 심사청구를 거쳐 92.3.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매입누락 및 가공매입 사실은 인정하나, 거래상대방인 OO특수산업(주)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기피하여 생긴 결과이므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청구인은 거래시 주고받은 세금계산서 금액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위 매입누락 및 가공매입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이를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위 사실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청구인의 매입누락 및 가공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정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사업자의 확정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또는 확정신고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 등에는 추계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위 매입누락 및 가공매입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고, 91.10월 처분청의 기장확인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한 장부를 비치하지 못하였고 장부 및 증빙서류의 불비 또는 허위 기장으로 인하여 추계경정을 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장부비치 무기장 확인서”를 조사공무원에게 확인해 준 사실이 밝혀진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를 위 법령에 따라 경정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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