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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36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5. 31. 01:17경 인천 중구 운서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 개화동 신공항고속도로 33.7km부근(서울방향)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인천지검 2013형제96909호 약식명령서, 부천지청 2014형제22161호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3회째 음주운전에 이른 점, 무면허운전 범행으로도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