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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8.3.13.선고 2008고단42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08고단4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위반

피고인

01**(*:******-*******), 게임제공업

주거 ** **군 **읍 **리 *** (*/*)

등록기준지 ** **군**면 **리 ***-*

검사

권*

변호인

변호사 한**

판결선고

2008. 3.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바다이야기 오토3 게임기(2006-A0203) 46대(증제1호), 경품용 상품권 5,275장

(증제2호), 일만원권 지폐 80장 (증제3호), 일천원권 지폐 1장(증제4호), 무전기 1개(증제

5호 )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강원 ** 군 ** 리 ***에 있는 '바다이야 기 오토3'게임장에서,

1.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오토3' 46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 들에게 이용하도록 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2. 손님들에게 위 게임의 결과물로서 5,000원권 도서문화상품권을 제공하여 사행성 을 조장하고,

3. 손님들에게 위 5,000원권 도서문화상품권 1장당 10% 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4,500 원에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형물 환전을 업으로 하였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자인서

1. 김**, 김**, 최 **, 김 **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유가증권(도서문화상품권) 사실확인

1. 압수된 바다이야기 오토3 게임기(2006-A0203) 46대(증제1호), 경품용 상품권 5,275 장( 증제2호), 일만원권 지폐 80장(증제3호), 일천원권 지폐 1장(증제4호), 무전기 1개( 증 제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 2호, 제28조 제3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집행유예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판사

김익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