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8.23 2019가단20621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망 C의 1/2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망 C의 1/2 지분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