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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274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8. 03:53경 남양주시 C아파트 2단지 내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과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소란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순경 F(28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각 사진(경찰관 F 피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 원(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도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