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4.10 2013고단171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7.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무사를 통해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고소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 수주한 E호텔 리모델링 및 실내인테리어공사에 대하여 일괄하도급을 받은 자로서, 위 D 명의의 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 13. 고소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D 명의로 된 소방방염인허가계약서를, 2012. 1. 15. 고소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D 명의로 된 도급계약서를 각각 작성하여 이를 행사하였으니 고소인을 엄벌에 처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C과 일괄하도급이 아닌 동업관계를 맺으면서 C에게 위 공사에 대한 포괄적 권한을 위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7. 대구 달서구 월성동 282에 있는 대구달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