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14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6. 14. 19:5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43세)의 일행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길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보도블럭(가로16cm, 세로12cm)을 주워 들고 피해자가 있는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죽인다’고 말하면서 위 깨진 보도블럭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범행에 사용된 깨진 보도블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2.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