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피고인
쌍방
신승희(기소), 박형수(공판)
변호사 서종표(국선)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위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실제로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되나, 보호관찰소 직원으로부터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후 휴대용 추적장치는 이동시 반드시 충전하여 소지하고 다녀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고, 수차례 이를 위반하여 경고장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정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러한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청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 제1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