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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562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업무상배임][미간행]

판시사항

피고인이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이미 효력을 상실한 같은 법 제5조 제4항 제1호 대신 같은 법 제5조 제1항 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위 조항에 따른 공소시효기간 경과 후에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광철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상고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내세우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며,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수재등)죄의 범행으로 2003. 4. 28.부터 같은 해 8. 28.까지 수수하였다는 금액은 합계 1,227,096,950원인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07. 5. 17. 법률 제8444호로 개정되었어도 위 수수액에 대하여는 개정 전후를 통하여 형의 경중이 없으므로 행위시법인 개정 전의 위 법률의 해당 조항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도1911 판결 ,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954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개정 전의 법률인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경법’이라 한다) 제5조 제4항 제1호 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법우선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에 의하면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지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그런데 구 특경법 제5조 제4항 제1호 헌법재판소 2006. 4. 27. 선고 2006헌가5 결정 에서 위헌으로 선언되었으므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에 앞서 헌법재판소 2005. 6. 30. 선고 2004헌바4, 2005헌바44(병합) 결정 에서 위 조항이 합헌으로 선언된 바가 있다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효력을 상실한 가중처벌 벌칙규정인 구 특경법 제5조 제4항 제1호 대신에 원래의 벌칙규정인 구 특경법 제5조 제1항 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구 특경법 제5조 제1항 위반죄는 그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해당하여 공소시효가 5년인바, 이 사건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10. 4. 13.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 해당한다고 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