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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5 2017노2214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I의 법정 진술,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장기 수선 충당금을 소방 작동기능 점검 비에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관련 법령과 광주 남구 H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관리 규약 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르지 않은 채, 2015. 4. 30. 경 장기 수선 충당금 264만 원을 소방 작동기능 점검 비로 사용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나머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2013. 12. 경 작성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2014~2016 년 장기 수선 계획서가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정화조 분뇨처리 등에 대한 비용 지출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이 필요한 데, 피고인 B은 적법한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 없이 2014. 6. 25. 경 장기 수선 충당금 6,356,720원을 정화조 분뇨처리 비용으로, 2014. 7. 10. 경 장기 수선 충당금 440,000원을 정화조 폐쇄 용역 비용으로 각 사용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나머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G는 2014. 1. 1. 경부터 2015. 12. 31. 경까지 광주 남구 H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었고, 피고인 B은 2014. 1. 1. 경부터 2014. 12. 30. 경까지 위 아파트의 관리 소장이었으며, 피고인 A는 2015. 1. 2. 경부터 위 아파트 관리 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1) 피고인 B과 G의 공동 범행 G는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대표하는 회장이고, 피고인 B은 아파트 관리 소장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