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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0. 26. 선고 81누363 판결

[사단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등취소][집30(3)특,292;공1983.1.15.(696)108]

판시사항

가. 비영리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사유

나. 비영리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의 의미

판결요지

가. 비영리 법인이 설립된 이후에 있어서의 그 법인에 대한 설립허가의 취소는 민법 제38조 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나. 원심이 민법 제38조 에서 말하는 비영리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라 함은 법인의 기관이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사원총회가 그러한 결의를 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전제한 후 원고 법인 설립후 그 회장선거 및 운영을 둘러싸고 일부 회원 사이에 불미한 사실이 있었으나 그것이 원고법인의 기관의 행위이었거나 사원총회의 결의 내용이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달리 원고법인에 설립허가 취소사유 및 해산명령 사유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설립허가취소 및 해산 명령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적법히 수긍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사단법인 한국목탄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준택

피고, 상고인

산림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비영리법인이 설립된 이후에 있어서의 그 법인에 대한 설립허가의 취소는 민법 제38조 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할 것이고 ( 당원 1977.8.23. 선고 76누145 판결 참조), 민법 제38조 에는 설립허가취소사유로서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민법 제38조 에서 말하는 비영리법인이 "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라 함은 법인의 기관이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사원총회가 그러한 결의를 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전제한 후 원고 법인설립후 얼마동안 그 회장선거 및 운영을 둘러싸고 일부 회원 사이에 판시와 같은 불미한 사실이 있었으나 그것이 원고 법인의 기관의 행위이었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내용이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징수한 회비의 대부분을 판시와 같은 용도에 사용한 사실만으로는 원고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사유가 원고 법인에 대한 설립허가취소사유 및 해산명령사유가 될 수 없다 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설립허가의 취소 및 해산명령을 한 행정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적법히 수긍이 되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은 없다.

또한 소론이 들고 있는 을 제8호증 및 을 제16호증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하여 보아도 그 기재내용에 원고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사유가 될만한 사항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를 인용(소론은 채택하지 않았다고 하나 기록에 의하면, 을 제8호증은 이를 인용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원심판결 이유 중 갑 제2호증 내지 제8호증은 을호증의 오기로 보인다.)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이로써 채증법칙을 위반하였다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