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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3 2016노2153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2011. 5. 18. D가 주식회사 E(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고 한다) 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함에 있어 필요한 위임장( 이하 ‘ 이 사건 위임장’ 이라고 한다) 의 작성에 동의한 바가 없다.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위임장의 작성에 동의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2011. 5. 당시 D 와 피고 인의 사이가 악화되어 D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법인 인감도 장과 법인 인감카드 등을 강제로 빼앗아 갔고, 피고인은 D의 금융거래 내역 조회 시점이 이러한 시기와 비슷한 것으로 기억하여 D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이 사건 위임장을 위조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 이를 밝히기 위하여 D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고소( 이하 ‘ 이 사건 고소 ’라고 한다 )를 한 것이므로,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무고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⑴ 관련 법리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 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 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

거나 또는 허위 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