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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2.17 2011구합1025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모두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에 대한 처분 경위 (1) 원고 A은 1996. 3. 30.과

5. 15. 두 차례에 걸쳐 성남시 수정구 C 전(田)에 대한 합계 826.46㎡에 해당하는 공유지분(이후 공유물분할로 D, E, F, G의 공유지분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위 분할된 토지 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09. 1. 16.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국토지공사에게 양도(1,883,603,740원)하였다.

(2) 이에 원고 A은 피고 성남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의 8년 이상 자경 농지 감면규정 및 제77조 제1항 제1호의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규정을 각 적용한 감면신청(감면세액 2억 원)과 함께 198,576,692원을 납부하였다.

(3) 그러나 피고 성남세무서장은 2010. 12. 1.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규정은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1억 원을 감면하되, 이 사건 제1 토지가 양도 당시 주거지역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8년 이상 자경요건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거부하고,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304,066,692원(가산세 포함)으로 증액경정한 후 원고 A에게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105,490,000원을 추가로 납부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

B에 대한 처분 경위 (1) 원고 B은 1996. 2. 21. 성남시 수정구 C 전(田)에 대한 합계 661.16㎡에 해당하는 공유지분(이후 공유물분할로 H, D, I, E, F, G의 공유지분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위 분할된 토지 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09. 2. 20.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국토지공사에게 양도 1,429,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