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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3.18 2014고단13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8. 11.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4. 03:2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병원 장례식장 휴게실에서 피해자 E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절도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재범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