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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24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4. 21:00경 인천 계양구 B 앞길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고, 같은 날 23:00경 인천 계양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위와 같이 C으로부터 건네받은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로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손등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2019-H-4751)

1. 내사보고(피혐의자 - 제보자간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2019년 2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필로폰 수수)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ㆍ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