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26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7. 1. 03:40경 서울 중랑구 C앞 도로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결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는 사고를 야기한 점, 피고인에게는 판시와 같은 범죄전력 이외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이종 범죄전력 다수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매우 짧은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