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26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7. 1. 03:40경 서울 중랑구 C앞 도로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결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는 사고를 야기한 점, 피고인에게는 판시와 같은 범죄전력 이외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이종 범죄전력 다수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매우 짧은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