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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05. 16. 선고 2016다239420 판결

명의사업자에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는지[국패]

제목

명의사업자에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는지

요지

4심 판결이 채권상계에서 채권의 상호대립성 및 채권자대위소송에서의 직접청구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판결금 채권을 자동채권 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

사건

2016다239420 부당이득금

원고

김O자

피고

대한민국

판결선고

2019.5.16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청구원인 주장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성립에 따른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는 한편, 피고의 상계항변, 즉 피고가 한O열을 대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14억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위 확정된 판결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한다는 항변 또한 받아들임으로써 그와 같은 상계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1) 상계는 당사자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서로 같은 종류의 급부를 현실로 이행하는 대신 어느 일방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그 대등액에 관하여 채권과 채무를 동시에 소멸시키는 것이고, 이러한 상계제도의 취지는 서로 대립하는 두 당사자 사이의 채권ㆍ채무를 간이한 방법으로 원활하고 공평하게 처리하려는 데 있으므로, 법률의 규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채권으로 될 수 있는 채권은 상계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하고 제3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는 상계할 수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1394 판결 참조).

(2) 채권자가 자기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지만 직접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런데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대위의 목적인 권리, 즉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이 판결의 집행채권으로서 존재하고 대위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대위채권에 관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이로 인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이 대위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한O열을 대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피대위채권인 한O열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피고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확정된 판결금채권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판결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판결금채권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임을 전제로 피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임으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모두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계에서 채권의 상호대립성 및 채권자대위소송에서의 직접청구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