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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06 2020고단396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3. 13:47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담배를 계산하지 않은 채 가지고 나가는 피고인을 피해자 D(여, 65세)이 제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담배갑을 3회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2020. 6. 12.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