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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5.22 2019누12256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10행 아래에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⑤ 을 제4, 6, 7호증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면, J와 N은 주간에만 출근하여 거의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그 내용은 외래 접수ㆍ수납, 병원 소모품 재고관리와 신청, 차트 작성 및 전산 입력과 (의료)급여 청구, 외출ㆍ외박 관리 등 병원 행정 업무임이 명백하다. 당심 증인 Q도 J와 N이 각종 전산 업무 등을 담당하거나 사람이 없을 때 수납 업무 등을 담당하기도 했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업무가 정신건강의학과 병동 업무에 부수된 것이라거나, 행정 업무가 아닌 병동 업무가 주된 것이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당심 증인 Q의 증언을 그대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J와 N은 병동 업무를 전담한 것이 아니라 행정 업무를 상당 정도 병행하였다는 것이고,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J와 N은 주된 업무가 행정 업무로서 병동 업무를 일부 병행했다고 보일 뿐이므로, 이들 간호사들을 구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에서 규정하는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에 배치되어 환자 간호를 ‘전담’하는 간호인력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두5490 판결 참조). ⑥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면, D, F, H, L는 모두 대학병원 근무 경력이 있는 경력우대 간호사들로서 야간 근무(MN, 20:30~08:30)는 하지 아니하고 매월 10~12일씩 주간 근무(MD, 08:30~20:30)만 12시간 정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의 근로시간은 주 40~44시간을 넘는다고 볼 수 없다(12시간씩 매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