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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31 2012노10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사고 당시 교통의 방해를 피하기 위하여 사고지점 50m 전방에 주차를 한 후 바로 사고현장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7,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고후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성립하는 것으로서, 이는 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 결합범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람을 사상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사고후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흡수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만이 성립하고 별도로 사고후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고후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피고인이 원심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것인바(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재물손괴에 의한 사고후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원심판시와 같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