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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7 2015가합565806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03. 1. 9.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