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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05 2017누8304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① 3면 밑에서 1행부터 4면 1행까지의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을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으로, ② 4면 3행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본문]”으로, ③ 6면 11행의 “3개월”을 “2개월”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