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9.04 2013고정802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이 법원에서 2013. 8. 27.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C에서 ‘D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2012. 6. 14.부터 2013. 4. 12. 21:00경까지 E초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125m 내로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인 위 장소에서, 남성 및 여성용 자위행위기구류 등을 진열, 판매하는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인 위 성인용품점을 운영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및 시설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적발사진
1. 대구 서부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