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28 2017고단78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3. 10. 27. 16:00 경 구리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무전 취식 행위를 하였고,
2. 2014. 7. 23. 13:42 경 창원시 진북면 소재 농업기술센터 앞에서 음주 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통고 처분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무전 취식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 음주 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