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개량권부여거부처분취소][공1989.4.1.(845),430]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행정심판청구기간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행정처분을 고지함에 있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않았다면 당사자는 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전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1986.3.15.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거부처분을 고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심판청구기간인 60일이 경과한 뒤인 그해 8.13.에 이르러서야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행정심판청구제기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 , 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거부처분을 고지한 민원사안회시(갑 제3호증) 기재내용을 살펴보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않고 있고 달리 위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을 원고에게 알려주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는 위 거부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1985.8.13.자 행정심판청구는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행정심판청구기간에 관한 법률해석을 그르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상고논지가 지적하는 이유는 다르나 원심판결은 도저히 유지될 수 없으므로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