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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6 2015노24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음에도 이를 배척하고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치료 감호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에게 경도의 심신장애가 있는 등 피고인은 일정기간 정신과 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피해자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고, 나 아가 검사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국민 참여 재판의 형식으로 진행된 원심에서 배심원들이 증인신문 등 사실심리의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한 후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등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유죄의 평결을 내렸고 이러한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하여 그대로 채택된 사정(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치료 감호사건 부분 피고 사건에 대하여 심신 상실 외의 사유로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 감호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치료 감호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