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공1998.4.15.(56),1028]
[1] 신용보증기금과 금융기관 사이의 보증계약 중 "당해 시설 준공 즉시 주담보 취득하여 본보증 우선 해지할 것"이라는 특약사항의 취지
[2] 위 [1]항의 경우, 면책되는 담보가치의 평가방법과 그 평가 기준시점 및 면책 요건으로 신용보증계약의 해지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1] 신용보증기금과 금융기관 사이에 신용보증을 함에 있어 금융기관이 주담보를 취득하면 신용보증을 우선 해지하기로 특약하고 이러한 특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증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면책사항을 신용보증서에 기재한 취지는, 우선 일차적으로는 금융기관이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아래 주채무자에 대출한 시설자금으로 주채무자가 설치한 시설물에 관하여 금융기관이 물적 담보를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한 담보가치 범위에서 신용보증계약을 해지하여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책임을 면하게 한다는 데에 있다.
[2] 위 [1]항의 경우 그 담보가치는 담보물의 감정가격 그 자체가 아니고 이에 금융기관의 대출규정에 따른 담보비율을 적용한 금액이며, 신용보증인에게 주담보의 담보가치에 상당하는 면책을 인정하는 경우 그 담보가치의 평가는 담보를 취득할 수 있었을 당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담보를 취득할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만일 금융기관이 취득한 주담보의 담보가치가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대출원금채무 및 그 종속채무의 범위를 초과한다면, 금융기관으로서는 마땅히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전부를 해지하여야 하고 설사 금융기관이 신용보증을 해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용보증기금은 그 전 범위에서 보증책임을 면한다.
축산업협동조합 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한)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한수 외 1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93. 6. 18. 소외 주식회사 합성(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도계부산물 처리시설용으로 사용할 금 140,000,000원의 시설자금을 이자는 연 5푼, 변제기는 2003. 6. 18.까지로 정하여 대출함에 있어서, 피고는 위 대출금의 원금채무 및 그 종속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금액을 금 140,000,000원, 보증기한을 2003. 6. 18.까지로 한 신용보증서를 원고에게 발급한 사실, 위 신용보증서의 특약란에는 "사업장 부지에 대하여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본 보증서에 의한 대출 취급하실 것, 당해 시설 준공 즉시 주담보 취득하여 본보증 우선 해지할 것"이라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고, 그 신용보증약관 제14조 제1호에는 원고가 위 특약사항에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피고는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기재된 사실, 원고는 1993. 6. 17. 위 도계부산물 처리시설의 사업장 부지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공사가 진척됨에 따라 1993. 6. 25.부터 1994. 1. 26.까지 6회에 걸쳐 합계 금 140,000,000원의 대출금을 소외 회사에 교부하였고 위 시설공사는 1994. 1. 10. 준공된 사실, 한편 원고는 소외 회사에 마지막 대출금을 지급한 1994. 1. 16. 소외 회사로부터 위 도계부산물 처리시설(당해 시설)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추가근저당설정계약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으나 소외 회사가 당해 시설 중 일부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데다가 공장등록도 지체하고 있어 위 시설에 대한 담보를 취득하지 못하고 있던 중, 소외 회사가 1994. 3. 17.경 어음교환소로부터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고 위 대출금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자, 같은 날 원고의 비용으로 그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곧바로 공장건물 및 그에 설치된 기계·기구의 일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금 2,100,000,000원으로 한 제1번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1995. 4. 19.에는 당초의 기계기구목록에서 누락된 폐수처리시설 및 보일러시설을 동 목록에 추가시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당해 시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하고서도 피고의 보증을 우선적으로 해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 특약에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의 비협조로 인하여 당해 시설에 관하여 담보를 취득하지 못하고 있다가 소외 회사가 어음교환소로부터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게 되자 즉시 자신의 비용으로 소외 회사의 협조를 얻어 공장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기계·기구목록을 포함하여 당해 시설 전부에 관하여 제1번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상, 이를 두고 당해 시설의 준공 즉시 주담보를 취득하기로 한 위 특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면책항변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에게 위 대출원금과 약정된 이율에 따른 이자 및 지연배상에 관한 보증책임을 인정하였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과 같은 신용보증을 함에 있어 원고가 주담보를 취득하면 신용보증을 우선 해지하기로 특약하고 이러한 특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증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면책사항을 신용보증서에 기재한 취지는, 우선 일차적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신용보증 아래 소외 회사에 대출한 시설자금으로 소외 회사가 설치한 시설물에 관하여 원고가 물적 담보를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한 담보가치 범위에서 신용보증계약을 해지하여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책임을 면하게 한다는 데에 있고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18734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그 담보가치는 담보물의 감정가격 그 자체가 아니고 이에 원고의 대출규정에 따른 담보비율을 적용한 금액이며 (대법원 1989. 1. 24. 선고 87다카2979 판결 등 참조), 신용보증인에게 주담보의 담보가치에 상당하는 면책을 인정하는 경우 그 담보가치의 평가는 담보를 취득할 수 있었을 당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담보를 취득할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20174 판결, 1995. 7. 28. 선고 95다18734 판결 각 참조), 만일 원고가 취득한 주담보의 담보가치가 피고가 보증한 대출원금채무 및 그 종속채무의 범위를 초과한다면, 원고로서는 마땅히 피고의 신용보증 전부를 해지하여야 하고 설사 원고가 신용보증을 해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그 전 범위에서 보증책임을 면한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619 판결 참조).
그러함에도, 원심은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주담보의 담보가치에 따른 피고의 면책범위를 따져 보지 아니한 채 피고의 신용보증책임은 원고의 주담보 취득과 무관하게 위 대출원리금의 전 범위에 관하여 여전히 존속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거기에는 위 신용보증서에 기재된 특약조항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의 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