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1.23 2014가단8754
수표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1993. 10. 22.부터, 피고 C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1993. 10. 22.부터, 피고 C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