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국패]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2. 11. 선고 2013가단14676 판결
원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수급사업자인 원고에게 그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2014나20709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AAAA주식회사
대한민국 외
2014. 9. 26.
2014. 11. 7.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들이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C건업(이하 'CC건업'이라 한다)은 BB건설주식회사(이하 'BB건설'이라 한다)가 발주한 통합문주 석재공사(이하'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동수주하였으나, BB건설의 승낙 하에 원고가 단독으로 공사를 시행하여 2011. 8.경 이를 완료하였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공사대금은 본래 계약대로 그 1/2인 45,583,5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은 원고가 직접 BB건설로부터 지급받고, 나머지 45,583,500원은 CC건업이 BB건설로부터 수주한 00구역 DD 신축공사 중 외부석재공사 기성공사대금에 포함하여 BB건설로부터 지급받으며, 원고는 CC건업의 하수급업체로서CC건업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따라 CC건업에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2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CC건업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 대신 2012. 2. 10. '본인은 BB건설 00구역 DD 신축공사 현장 외부석공사(2공구) 문주석공사에서 발생된 기성금45,583,500원에 대하여 원고에게 직불하는 것에 동의하며 BB건설에서 동 금액을 직불함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문제(동 금액과 관련하여 당사 채권자가 BB건설을 상대로한 소송, 동 소송건으로 인하여 BB건설에서 입증하여야 할 증빙자료 제출 등)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지고 해결할 것을 서약하며, 추후 동 서약 내용에 위배된 사실에 대하여는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책임을 본인이 감수할 것을 자의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직불동의서(이하 '이 사건 직불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BB건설에게 이 사건 직불동의서를 제출하면서 하도급대금 45,583,500원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BB건설은 이 사건 직불동의서에 CC건업의 법인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고 CC건업의 경영진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가 요청하는 위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았다.
마. 제1심 공동피고 EEE, FFF, GGG과 피고들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CC건업의 BB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등을 하여 그 결정 정본 등이 BB건설에 송달되자, BB건설은 2013. 2. 28.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CC건업으로 하고,공탁원인 사실을 'CC건업이 BB건설로부터 지급받을 78,051,188원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EEE, FFF, GGG과 피고들이 받은 가압류결정, 압류 및 추심명령,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명령이 송달되었고, 원고로부터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기한 공사대금 직접청구를 받았으나 원고에게 위 법률에 따른 직접청구권이 있는지 알 수 없어 채권자를 확지할 수 없는 상태'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0000년 금제00호로 00,000,00원을 혼합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함)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CC건업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5,0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탁금 중 0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그 확인을 구한다.
(1) 원고가 BB건설에 이 사건 직불동의서를 제출하면서 CC건업에게 지급할 이 사건 공사대금 중 45,583,500원을 직접 원고에게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자, BB건설은 CC건업에게 지급할 기성 공사대금 중 위 금액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와 CC건업, BB건설 3자 간 채무인수계약이 체결되었다.
(2) 원고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라 발주자인 BB건설에 하도금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있다.
나. 판단
(1) 채무인수
채무인수는 채무자의 관여 없이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만으로도 할 수 있고(민법 제453조 제1항),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과 이에 대한 채권자의 승낙으로도 할 수 있으며(민법 제454조 제1항), 채권자, 채무자, 인수인 세 당사자가 동시 또는 순차로 3면계약을 통하여서도 채무인수를 할 수 있음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연하다.
살피건대, CC건업이 2012. 2. 10. BB건설이 CC건업에게 지급할 기성금 중 00,000,000원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직불동의서를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직불동의서를 BB건설에 제출하면서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CC건업이 BB건설에게 채무인수를 요청하거나 BB건설이 원고나 CC건업에게 채무인수의 의사표시를 하는 등 3자 간에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채무인수의 합의가 성립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하도금대금의 직접 지급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에는 발주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CC건업이 2012. 2. 10. 이 사건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BB건설에 이 사건 직불동의서를 제출하면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B건설이 이 사건 직불동의서에 CC건업의 법인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고 CC건업의 경영진과 연락이 닿지 않아 그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가 요청하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은 점, 당시 BB건설은 EEE의 CC건업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파주시법원 0000카단0000 채권가압류 결정 정본을 2011. 12. 20. 이미 송달받은 상황이었던 점, 이후 BB건설은 2012. 2. 22. FFF의 CC건업에 대한 이 법원 0000카단0000 채권가압류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GGG과 피고들의 가압류결정 정본 등을 순차적으로 송달받고 결국 2013. 2. 28. 이 사건 공탁을 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BB건설, CC건설 및 원고 간에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용역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말한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제13조 제1항),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수리・시공・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제13조 제3항), 원사업자가 제13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요청한 때에는 발주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제14조 제1항 제3호).
원고가 2011. 8.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원사업자인 CC건업은 하도급법제13조 제1항에 따라 수급사업자인 원고에게 그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가 BB건설에 이 사건 직불동의서를 제출하면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발주자인 BB건설은 하도급법 제14조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 중 미지급액00,000,000원을 직접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이 분명하고, 피고들이CC건업의 BB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 또는 압류한 채권자들로서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