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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중2133 | 양도 | 2001-02-05

[사건번호]

국심2000중2133 (2001.02.0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제는 15인이 토지를 취득ㆍ양도하고도 7인 명의로만 했고 양도가액이 허위인 매매계약서로서 투기목적으로 인정되고, 양도가액 및 그 면적이 실지거래가액 적용기준에 해당돼 15인 전부가 조사확인된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 실

○○○외 14인은 ★★도 ○○군 ○○면 ○○리 산 XX외 6필지, 63,25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6. 8. 31 취득하여 ○○○외 6인(☆☆☆, ★★★, ◎◎◎, ◇◇◇, ◆◆◆, □□□)명의로 소유권을 등기한 후 1997. 9. 26 양도하고 1997. 9. 30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 650백만원, 양도가액 : 682백만원)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납부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 7인(◑◑◑, ■■■, ▲▲▲, △△△, ◈◈◈, ▼▼▼, ▽▽▽)은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 650백만원, 양도가액 : 1,700백만원)에 의하여 2000. 5. 3∼2000. 6. 4까지 ○○○외 14인에게 양도소득세 602,229,0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7. 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고 양도한 ○○○외 6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게 된 경위는 세법을 잘 알지 못하여 양도소득세신고를 위하여 세무서 양도신고담당창구를 방문 상담한 바 담당직원이 등기부등본의 등기접수 및 원인일자를 기준으로 판단(취득일 : 1996년 12월부터 1997년 11월)하여 보유기간이 1년 이내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대상이라고 안내함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은 처분청이 조사확인한 바와 같이 1년 이상이며 ○○○외 6인이 보유기간을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1년 이상인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신고가 원칙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기준시가로 신고할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음에도 이보다 훨씬 많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착오로 신고한 내용을 근거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은 양도차익산정에 있어 기준시가과세원칙의 예외규정으로서 납세의무자들이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의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보완된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양도차익 예정·확정신고시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이 확인되면 그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되, 그 신고한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비록 신고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다른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그 양도차익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당초결정을 취소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하여야 한다.

(2) ○○○외 6인이 작성한 계약서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단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계약서로서 소득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허위계약서가 아니므로(대법원 판례 98두 16088, 2000. 6. 27 같은 뜻)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이 아니고, ○○○외 14인은 ○○군 ○○조합원으로서 ○○군 ☆☆면 등의 군유지 및 타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축산업을 경영하였으나 환경오염문제로 더이상 축산업을 영위할 수 없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공동으로 축산업을 영위할 목적이었으나 축사신축을 위하여 ○○군에 산림훼손허가 신청중에 인근주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축산업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양도하였고 보유기간이 1년을 경과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경위, 이용목적, 보유기간에 비추어 투기거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설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지 아니한 경우는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5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준시가로 결정하여야 한다.

(3) 또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외 6인은 양도차익산정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는 소득세법 제115조에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또는 확정신고 자진납부시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10조 제4항에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1997. 9. 26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1997. 9. 30 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확정신고의무가 없음에도 확정신고의무 이행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가산세를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결정시 산출세액에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은 1994. 1. 1 이후부터 양도하는 부동산의 양도차익산정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이 때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당사자가 신고한 가액이 아니라 정당하게 밝혀진 실지 양도 및 취득가액이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조사결과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된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에 터잡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또한, 이 건은 쟁점부동산을 ○○○외 6인이 1996. 12. 31부터 1997. 6. 18사이에 650백만원에 취득하여 1997. 9. 30 ⊙⊙⊙외 6인에게 682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등기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 조사결과 ○○○외 14인이 1996. 8. 31 ●●●로부터 650백만원에 취득하여 1997. 9. 26 ⊙⊙⊙외 6인에게 1,700백만원에 양도하였음이 확인되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의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되고, 부동산실권리자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과 양도가액이 100백만원 이상으로서 토지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으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외 14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에 부동산 투기목적이 없었다고 투기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부동산에 축산단지를 조성하여 공동으로 축산업을 영위할 목적이었다면 환경오염문제로 축산업을 할 수 없었던 ○○○외 14인은 취득전에 쟁점부동산에 축산단지를 조성하여 축산업이 가능한지 미리 환경보전, 산림훼손, 수자원보호에 관련된 법률 등의 금지 또는 제한규정을 확인한 후 취득여부를 결정하였을 것이나, ○○군청의 공문을 보면 쟁점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은 ☆☆상수원 1권역으로 연접 부지내 일반건축물은 800㎡ 이상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이며, ○○군청 환경보전과에 문의한 바, 쟁점부동산이 속하는 지역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가축의 사육이 제한되는 지역으로 돼지축사는 500㎡, 소축사는 450㎡ 이상의 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투기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96조【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제110조【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금액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5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①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③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가.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자산

나.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

2.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부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국세청 고시 제1996-16호(1996. 12. 15)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대통령령 제14860호, 1995. 12. 30)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

1. 거래단위별 양도가액(기준시가)이 1억원 이상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 준농림지역내의 부동산을 보유한 기간이 5년 미만(자경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를 제외한다)인 상태로 양도한 경우

라. 양도한 토지의 면적이 다음의 규모 이상인 경우

1)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인 경우 330㎡

2)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인 경우 5,000㎡

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거래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과세가 원칙이므로 실지거래가액 과세가 기준시가 과세보다 불리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하여야 하고 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외 14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로부터 1996. 8. 31 650백만원에 취득하여 1997. 9. 26 청구외 ⊙⊙⊙외 7인에게 1,700백만원에 양도(취득 및 양도에 관한 일자와 금액은 서로 다툼이 없음)하였으나, ○○○외 6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후 양도하고 1997. 9. 30 쟁점토지를 650백만원에 취득하여 682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며(◐◐◐외 7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등기와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았음), 처분청은 조사결과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 650백만원, 양도가액 : 1,700백만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외 14인에게 양도소득세 602,229,00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먼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가) ○○○외 14인은 축산업을 영위하는 ★★도 ○○군 ○○○협동조합원으로서 ★★도 ○○군 ☆☆면의 군유지와 사유지 등을 임차하여 축산업을 경영하다가 환경오염문제로 그 장소에서 더이상 축산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축산단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였으나 민원발생으로 축사를 신축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 양도하였으므로 투기거래가 아니라는 주장이나, ○○○외 14인이 축산단지를 조성할 목적이었다면 사전에 축산업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조사한 후에 취득하여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상수원 1권역으로 연접부지내에는 800㎡ 이상 일반건축물의 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이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가축의 사육이 제한되는 지역으로 돼지축사는 500㎡, 소축사는 450㎡의 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확인되므로 축산단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민원발생으로 양도한 것이므로 투기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인정된다.

(나) 전시 소득세법 제96조동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에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5000㎡ 이상(도시계획구역밖의 경우)의 준농림지역내의 부동산을 보유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로 양도하거나 부동산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거래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외 14인은 5000㎡ 이상인 준농림지역의 쟁점토지(63,253㎡)를 1,700백만원에 양도하였음에도 682백만원 양도한 것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외 6인의 양도소득세신고시 제출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제 양도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밖에 볼 수 없고, 또한 ○○○외 14인은 쟁점토지를 15인이 취득하였음에도 ○○○외 6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함으로써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거래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이라고 인정된다.

(다) ○○○외 14인중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외 6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하여 세무서의 양도신고담당창구를 방문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문의한 바, 담당직원이 등기부등본의 등기접수일자 및 원인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보유기간이 1년 이내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대상이라는 얘기를 듣고 착오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이며 보유기간을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경우보다 불리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납세자들에 대한 상담은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이 제시한 자료나 진술에 따라 원칙적인 사항을 알려주는 것으로 쟁점토지의 거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하지 않는 상태에서 ○○○외 6인이 제시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1년 미만의 단기양도는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을 뿐이므로 ○○○외 14인의 의사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이 잘못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인정된다.

(라) ○○○외 6인은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과세가 원칙이므로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과세보다 불리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전시 소득세법령에서 조세회피목적으로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입각하여 실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철저히 과세함으로서 부동산의 비정상적인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므로 처분청이 실지조사를 하여 확인한 가액이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경우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하다 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마)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외 14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부동산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외 6인은 물론이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외 7인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이 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가) ○○○외 6인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는 소득세법 제115조에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또는 확정신고 자진납부시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 납부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10조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과 관련하여 ○○○외 6인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이행하였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먼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해보면 전시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에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동일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이중으로 신고의무를 부담케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자산을 양도한 자가 예정신고시에 소득금액의 일부만을 신고한 경우에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예정신고를 한 소득금액에 한하고 예정신고시 미달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여전히 확정신고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자산을 양도한 자가 예정신고시 미달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미달 신고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국심 2000부 590호, 2000. 7. 5 같은 뜻),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외 6인은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외 7인은 소득금액 전부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다) 다음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보면 전시 소득세법 제115조 제2항에서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산출하여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산을 양도한 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정당한 세액의 일부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외 6인에 대하여는 과소납부세액에 대하여,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외 7인에 대하여는 무납부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