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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10.23 2014고단1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3. 경북 의성군 다인면 다인농협장례식장 주차장에서 같은 군 단북면 정안3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3 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농도감정의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벌금형 2회, 집행유예 2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② 이 사건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전 도중 도로 위에서 잠이 들어 교통에 큰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음주운전 단속 직후 단속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정당한 이유 없이 날인을 거부하는 등 단속에 임하는 태도도 불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