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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1 2013노121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사기의 점(2013고단711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번)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2. 11. 말경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던 승용차의 후사경에 일부러 부딪친 후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보강증거가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835 판결 등 참조),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이 적시한 증거들은 물론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자백 외에는 아무런 보강증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자백의 보강법칙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0조를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한편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포함한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