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3.15.(892),868]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고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어 오다가 주변의 토지들을 도로로 수용한 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를 완료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국가가 자주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고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어 오다가, 주변의 토지들을 도로로 수용한 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를 완료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국가가 이를 자주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김석근 외 3인
대한민국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판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분할로 인하여 신등기용지에 소외 망 김영석 명의의 종전 소유권이전등기가 전사되는 과정에서 등기공무원의 착오에 기인하여 잘못 경료된 등기로 추인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이 없다. 원심판결에 등기제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원심의 판시취지를 오해하여 원심판결을 근거없이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은 피고의 시효취득항변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1931.11.14. 반송동 15 답 301평에서 분할됨과 동시에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1948년 이전부터 인근주민과 차량이 통행하는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어 오다가 1989년 부산직할시가 이 사건 토지주변의 토지들을 도로에 편입하여 그 지주들에게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 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를 완료하여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토지를 도로로서 자주점유해 온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시효 취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