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등
피고인
A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에,...
범 죄 사 실
[2016고합81(피고인 A, B, C, D)]
1. 피고인들의 공직선거법위반 I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J 선거구에 K정당 소속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당내 경선에서 낙천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광고물을 게시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2016. 3. 31. ~ 2016. 4. 12.)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6. 2. 3. 18:3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진주시 L아파트 상가 앞 교차로 사거리에서, 피고인 A은 표지판(가로 90cm × 세로 50cm × 높이 130cm)에 ‘I 전 국회의원은 보좌관의 3년간 월급 (6천 5백만원) 횡령 의혹을 진주시민 앞에 적극 해명하라’고 기재하여 만든 피켓 4개를 미리 준비하여 다른 피고인들에게 나눠주고, 피고인들은 사거리 각 지점에 위 피켓을 땅바닥에 올려놓은 후 그곳을 통행하는 선거구민들을 향해 들고 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예비후보자 I의 낙선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피켓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A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집회의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의 주소성명직업연락처,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시위의 경우 그 방법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위 주최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