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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7 2015고단13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4. 19:00경 서울 중랑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상봉지하차도 쪽에서 상봉역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면서 보행자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남, 19세)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쪽 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24.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중랑구 신내12단지 아파트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구 망우로 30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증거사진

1. 사고동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