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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30 2017노30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도주한 다음날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최근 20년 이내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D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한편, 피고인은 편도 2 차선 도로에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운전 차량의 후미 부분을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리어 범퍼 교환 비 등 약 2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도주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2012. 4. 1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은 전과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