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8.30 2013고정34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부터 2012. 5. 31까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주식회사의 원주지점인 원주시 E에 있는 D주식회사 원주지점에서 위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약품 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습니다.
피고인은 2011. 5. 30. 2,069,000원 상당의 약품을 판매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약품을 개인적으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사용하는 등 같은 해
6. 27. 181,500원, 같은 해
7. 3. 2,519,00원 상당의 약품 등 총 4,769,500원 상당의 약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